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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지원금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며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부모가정지원금사업입니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정지원금 지원대상 자격 기준으로는 사별, 이혼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어 아래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목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2. 지급기준
한부모가정지원금 지원 지급 기준은 2023년 중위소득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가
구 규모2023년 중위소득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3. 지원내용
한부모가정지원금 종류에는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행복주택 공급, 급식비 지원,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초등돌봄교실, 과학문화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아동통신요금감면, 학교우유급식 등 다양하며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한부모가정지원금 혜택이 월 65만원의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한부모가정지원금 신청시 함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한부모가정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한부모가정지원금이 연중신청 가능하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을 신청하셔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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