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3. 9.

    by. 미라클슈슈

    직장생활을 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요. 이 연차를 다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남은 연차의 수당을 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공유해드릴께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연차란?

    근로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중 1년 동안의 출근 일수에 따라 생겨나는 유급 휴가를 연차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일수가 80% 이상이 되면 15일의 기본 연차가 생기고 근무 년수에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 업무회사 회의

     

    2. 연차수당 지급 기준 안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은 휴가 사용 시의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금 지급일 기준

    연차를 사용한 시점에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단,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포함

    통상임금은 기본급은 물론 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사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임금변동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분을 고려해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연차일수 계산하기

    통상근무일에 따라 연차 개수는 달라집니다.

    1년 이상 근무시에는 연차 15일

    3년 이상 근무시에는 연차 16일

    5년 이상 근무시에는 연차 17일

    7년 이상 근무시에는 연차 18일

    즉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2년마다 1개씩 연차가 증가하게 됩니다.

     

     

    4. 연차수당 계산하기

    미사용 연차 개수 ×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인데요. 그럼 통상임금을 알아봐야겠죠?

    통상임금은 월급여를 근로시간(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근로시간 = (40시간+8시간) × (365일 ÷ 12월 ÷ 7일) 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개수가 많고 통상임금이 높으면 연차수당이 높겠죠?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제대로 잘 돌려받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니까요!